장범준이 2014년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강남구 대치동 지하1층~지상3층의 대지면적 194.5㎡ 건물(사진 왼쪽), 장범준(〃오른쪽)

노래 '벚꽃엔딩'으로 46억원 가까운 저작권료를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수 장범준(31)이 2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 대치동의 빌딩의 매매 평가액이 4년만에 2배나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장범준은 2014년 4월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대치동에 대지면적 194.5㎡, 지하 1층~지상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매입했다. 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 매입금액은 20억원이었다. 이 건물은 1989년7월에 준공됐다. 매입당시 보증금 약 4억원, 대출 약 7억5000만원으로 실제 매입에 사용된 그액은 약 8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시세는 40억원 정도로 두 배 올랐다. 매입 당시 이 건물은 전층이 원룸으로 사용됐다. 현재는 사무, 주거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1층 카페 ‘반지하 1호’는 장씨가 팬들과 약속한 대로 1~2년 운영하다 현재는 장씨의 작업실로 바꿔 사용중이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치동 학원들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수혜가 기대되는 건물"이라며 건물 평가액 급등 이유를 설명했다. 기존 대치동 학원들이 비싼 임대료를 피해 장씨 건물이 위치한 대치4동 주택가로 옮겨오면서 학원가가 새롭게 형성된 것이다.

2011년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3’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장범준은 이듬해 2012년 3월 그룹 버스커버스커로 데뷔했다. 첫 정규 앨범 '버스커 버스커 1집'의 타이틀곡 '벚꽃 엔딩'은 장범준이 직접 작사·작곡했다. '벚꽃 엔딩'은 발표 당시 주요 음원 사이트 1위를 석권하며 큰 인기를 모았다. 매년 봄마다 음원차트 상위에 올랐다. 이에 2015년 기준 저작권이 4년간 46억원에 달해 '벚꽃연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장범준은 음악 '벚꽃엔딩' 저작권료 등으로 삼성동 아파트 외 대치동 건물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범준은 지난 2014년 4월 배우 송승아와 2년 열애 끝에 결했고 같은해 7월 첫딸 장조아양을 2017년 둘째 아들 장하다 군을 품에 안았다. 장범준은 2017년 5월부터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했으며 지난해 9월 무릎십자인대파열로 의병 전역했다. 현재 장범준·송승아 부부는 KBS2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이다. 그는 이번달 신곡을 발표하며 컴백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장범준 인스타그램, KBS2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http://naver.me/FPTGidvf

 

 

 다른사이트 링크1 통장쪼개기 비법http://naver.me/5iyfk83g

사회 초년생이었던 나는
급여 통장 하나에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나의 통장에 연결된 카드를 긁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잔액이 0원에 달할 때까지 신나게 달려버렸다. 게다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았고 다음 월급날은 한참 남아 있었다. 아무런 자각도 목적도 없이 이렇게 쓰다보니 필요없는 지출은 점점 증가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급여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취업포털 커리어에서 직장인 459명을 대상으로 한 '내 영수증, 스튜핏vs그뤠잇'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카드 사용 영수증을 확인했을 때 응답자의 64.7%는 납득할 수 없다는 의미의 '스튜핏'이라고 답했고,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들이 다음 급여 전날 까지 빠듯하게 쓴다고 답했다.

그래서 오늘은 효과적인 급여관리를 위한 통장 쪼개기 노하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쓸데없이 ‘새는 돈’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몇 개의 통장을 어떻게 쪼개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먼저 통장을 쪼개기 전에 왜 이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분명히 알고 갈 필요가 있다. 이유는 소비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통장을 나눠 쓰는 것이다. 지출과 수입이 한 통장에서 이루어지면 생각보다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용도별로 통장을 나눠 관리하고자 한다.  내 소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 하면서 체계적이고 알뜰하게 자금을 관리해 보자.

매달 얼마를 썼는지가 한 눈에 들어오면, 목표 예산이 생겨 지출이 억제돼 잔액이 남는 경우가 생긴다. 이는 또 한번의 저축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 적금을 두려워하는건 변동 지출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 비상금 통장을 마련하면 적금을 깨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우선 매년,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을 구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은 매년 들어가야 하는 ‘연지출통장’으로 설정하고 보험료, 학원비, 공과금 등의 고정 생활비는 ‘월지출통장’으로 따로 설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통장을 나누기 전에는 몇개월 정도 소비패턴을 확인해보고 목적별로 나누어 통장에 금액을 채워 넣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머지 여유 금액으로 투자나 재테크로 활용해 보는것이 좋다.

급여를 통장에 나눠담아 통장 별 이자 수익을 보자는 계획은 아니다. 통장 쪼개기는 이자를 받는 것보다 나가는 돈을 관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실제 저금리 시대에 이자로 수익을 보는 것은 어려워서  ‘나가는 돈’을 관리해서 효과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통장 쪼개기는 사회초년생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재테크의 첫번째 기본 스텝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매달 받는 급여는 몇 개의 통장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통장의 개수는 월급통장, 저축통장,생활비통장,비상금 통장으로 총 4개인데 각 통장의 목적을 알아보자. 

월급 통장(고정지출)
  일단 월급이 들어오는 급여 통장이 있다. 아마 사회초년생 일부는 이 통장 하나 만으로 모든 소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월급 외에도 모든 수익은 이 통장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전체 월소득을 쉽게 파악하기에 좋다. 

고정 지출이 빠져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소득의 양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통장에서는 각종 공과금이나 월세, 보험료, 대출금 등 고정적 항목만 빠져나가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기타 수수료 할인 같은 혜택을 주는 자동이체가 있다면 연결시켜 주는 것이 좋다.(핸드폰 요금 등)

저축 통장(투자)
  급여를 받으면 가장 1순위로 잔액을 채워야 하는 통장이다. 적금, 예금용으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자동이체 해 두도록 하자. 

무리하게 저축 금액을 설정해 놓으면 도중에 해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넣는 게 중요하고, 사회 초년생에게 추천할만한 적금은 단기로 할 수 있는 12개월 만기형 적금이 좋다.  최근 6개월 만기 적금도 나왔으니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시작해보자.

생활비 통장(비고정지출)
매달 소비하는 식비, 쇼핑, 교통비 등 비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용으로 사용한다. 금액은 최근 3개월 간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 평균으로 잡아 두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짜 놓은 예산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소비를 자제할 수 있다. 이 통장에 잔액이 발생하면 비상금 통장으로 이체해 만약을 대비하도록 한다. 추후에 잔고를 추가로 입금하지 않도록 절약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비 등 다양한 여가활동에 혜택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가 많지만 자칫 소비의 볼륨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절제가 힘든 사람이라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좋다. 체크카드 유형중 %로 혜택을 주는 것과 캐쉬백으로 주는 카드가 있는데, 캐쉬백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에만 현혹되지 말고 잘 계산해 보고 발급 받도록 하자.

비상금 통장(경조사비)
  예상치 못한 큰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비상금 통장도 마련해 두자. 한 번에 큰 돈이 필요하면 기존의 적금 등을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통장을 추가로 관리하는 것이 이득이다.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므로, 매달 월급을 쪼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상여금이나 보너스 등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통장부터 채워 보자.

요즘 사람들은 소비를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다. 일명 탕진잼이라고 불릴만큼 즐겁다는건 솔직히 인정한다. 하지만 마이너스로 얻을 더 큰 스트레스를 간과해서는 안되는 법! 또한 수입이 없다고 해서 매달 나가는 비용은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을 위해서라도 통장쪼개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계획적인 소비를 통해 우리의 급여를 슬기롭게 관리하도록 하자.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힘들다면 장기 저축성 보험 상품을 이용해서 복리효과도 보고 과소비도 차단해보자. 10년 이상 상품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추후 큰 목돈으로 돌아온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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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 7

연말정산 시즌에만 공개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18. 1. 15부터 제공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미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

1.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은행, 우체국 등 발급
2.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3. 간소화 자료 조회
※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 체크
4. PDF 다운로드 및 인쇄
※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해제
5. 회사 제출
※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 1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 _<출처: 한국납세자연맹 보도자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10가지 항목>

1.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2. 월세액공제를 위한 월세액자료
3.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4.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5.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6.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7.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8. 교복구입비용
9.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10.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위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절차를 따로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녀의 지출 내용이 확인되니 주의하세요.


★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 2
: 연말정산, 5년까지는 패자부활전 가능하다_<출처: 도서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 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해서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익년 3 10) 경과 후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정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서 발견한 중요한 영수증도 5년 이내라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추가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또한, 2016 10월 말부터모바일 국세청을 통해 연말정산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라는 메뉴를 통해서는 다양한 절세 팁이 제공돼요. 자신의 상황을 입력하면서 부족한 부분과 이에 대한 조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 3
: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_<출처: 도서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지털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서류는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출력해야 하는 항목들이니 체크하세요.

1) 하나, 의료비 관련

시력교정용으로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를 구입했음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이 필요해요. 단순한 미용인지 시력교정용인지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죠.
 
단순한 미용을 위한 것이라면 소득공제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둘, 교육비 관련

1┃국외교육비 : 국외교육비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국외에서 교육받은 증빙서류는 직접 준비해야 해요.
 
번거롭더라도 해당 교육기관에서 직접 국외교육비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교복구입비 : 구입 영수증
교복구입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복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잘 챙기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으세요.

3) 셋, 주택자금 관련

월세공제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서류준비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전입신고된 집에 월세를 내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들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가 필요하고요.
 
이중 주민등록등본은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직접 가기 귀찮으면 인터넷 민원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류들은 본인이 계약한 서류들의 사본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임대차계약서는 복사하고,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는 은행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준비하세요!


★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 4
: 월세의 10%를 국가가 부담해준다고?_<출처: 도서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 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기존에는 총급여 5,000만원 미만이었음)

•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과 한도 : 월세지급액 중 750만원까지 10% 세액공제 해줌(월세를 내는 금액에서 10%를 나중에 세금에서 깎아주겠다는 이야기)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부동산 계약서), 통장 사본 등 송금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해야 함)

• 신청방법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비서류를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


★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 5
: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_<출처: 도서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

어딘가는 쌓이고 있을 텐데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는 내 포인트인듯, 내 것이 아닌 신용카드 포인드!
~주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www.cardpoint.or.kr)에 접속하세요. 내가 가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잔여 포인트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없는 아주 간단한 조회 방법이에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안문자인증만 하면 끝! 길벗지기도 숨어 있던 포인트 만 원을 찾았어요ㅎㅎㅎ


★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 6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_<출처: 도서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을 4,000원씩 365일 발급받으면 146만원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약간의 번거로운 과정이 어느 정도로 효과적인지 살펴볼까요?

현금영수증 146만원으로 얻는 효과는 위와 같습니다. 적어도 2만원에서 10만원대의 혜택이 가능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율까지 적용하면 환급받는 금액은 좀더 늘어나겠죠?


★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 7
: 아픈 것은 서럽지만, 의료비도 세액공제된다_<출처: 도서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의료비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모든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해요.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이 없기 때문이죠.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라면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즉 총급여의 3%를 넘지 않게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지출되었다면 세액공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래의 항목들은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들이에요.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은 제외)
• 시력교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원 이내)
• 보청기 구입비용


이 글은 한국납세자연맹 보도자료와,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재테크 상식을 담은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에서 발췌/ 재구성했습니다.
<월급쟁이 상식사전> 독자 후기 중

“예전 같으면 늘 새롭고 낯설던 연말정산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연말정산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경제관념이 없는 제 눈높이에 맞춰 친절히 알려줘서 너무 고마운 책이에요
_neipin**”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저자 우용표

출판 길벗

발매 2016.06.30.

상세보기

 
체크카드소득공제 얼만큼 아시나요?
주담비님의 프로필 사진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강조되는 체크카드의 사용!
체크카드소득공제는 신용카드에 
비해 2배높은 공제율을 보입니다.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소득공제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게 정답은 아닙니다.

체크카드소득공제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득의 25%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써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구요 .
2017년에는 계획적인 지출로 높은 
환급액과 스마트한 자산관리 
두마리 토끼 다 잡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하는법ㅣ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3월의 월급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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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법ㅣ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3월의 월급 (체크포인트)

안녕하세요.
5년 연속 대학생 브랜드 1위 크루트 입니다.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라는 불리는 연말정산이 곧 시작됩니다. 과연 보너스가 될 지 세금폭탄이 될 지 근로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통해 13월의 월급 보너스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면 이자상환액과 관련해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7년에 가입했고 2018년 6월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했다면 2018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지만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2018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면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면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해 제공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자녀세액공제액은 130만원입니다. [13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자녀수 3명인 경우 60만원) + (출산․입양자녀) 셋째 자녀는 70만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시스템을 통해 제공합니다.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 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제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소득금액(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또한 선택사항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고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종교활동비가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이 있어야 하고 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종교활동비(비과세소득)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지급명세서의 어느 항목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4))상 , 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6))상 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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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사회 초년생이라면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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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취사입니다! 
조금있으면 연말 정산 시즌이죠?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다들 마무리를 짓고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여러분들께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거에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제도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50 ~ 7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업당시 나이가 만 15세에서 34세까지 이며,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 한번 작성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혜택 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감면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된다고 하네요!

감면 대상도 원래인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34세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5년간 소득세의 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군대에 다녀온 청년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이 늘어난다고 하니 얼른 신청해야겠죠?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신청방법
1. 국세청https://www.nts.go.kr 접속해서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검색!  

 

(또는 국세청 https://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신고서식및 첨부서류 - 근로 - 12번조세특례제한법 제11호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한글파일 클릭 

 

2. 청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3.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병역증명서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 끝!
참 쉽죠?


사실 이 청년소득세 감면제도는 2012년 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직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고 해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아셨으니
이제 훨훨 날아가는 내 월급의 세금을 놓치지 않는 똑똑한
사회초년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독취사 취업 꿀팁 모음>

[필독] 실업급여수급조건의 모든것! 실업급여 Q&A
https://cafe.naver.com/dokchi/8767292

[필독] 이직사유로 본 가지말아야할 회사 & 이직 TIP
https://cafe.naver.com/dokchi/8754763

[필독] 취준생을 위한 알짜배기 중견중소기업 BEST 5
https://cafe.naver.com/dokchi/8728245

[필독] 겨울철 면접 복장? 이렇게만 입으면 BEST 코디!
https://cafe.naver.com/dokchi/8702237

매년 새해 이맘때면 무주택자들은 내집마련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 연이어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로 좀처럼 꺾이지 않던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새해 부동산시장은 무겁게 시작했는데요.

무주택자들은 올해 내집마련을 해야 할까요? 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 까요?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에 새해 내집마련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권팀장의 내집마련 전략을 재구성 했습니다. 

청약통장을 최대한 활용하라

청약제도 변경 및 규제 등으로 청약통장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통장가입을 주저하거나 있던 청약통장을 해약할 고민을 했다면 시간낭비를 한 것입니다. 

애초에 청약통장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모아진 자금은 주택을 짓는데 활용이 됐습니다. 무주택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청약통장인데 유주택자들이 당첨이 어렵게 됐다는 이유로 제기돼 청약통장 무용론 때문에 통장을 만들지 않겠다거나 기존 통장을 해약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목돈이 당장 없어도 통장은 만들고 만들었다면 유지를 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청약가점 확보에 필요한 만큼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목돈이 좀 있다면 분양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선 서울 분양물량은 적극적으로 청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기 및 인천의 경우 충분히 생각하고 청약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앞으로 공급될 3기신도시들의 입지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봐야 할 서울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올해도 서울 분양시장은 열기가 뜨거울 전망입니다. 

이외에 서울과의 거리간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수도권의 교통망 개선 지역도 관심을 가져 볼만 하겠습니다. 

급매물을 노려라

올해는 세법개정안 시행 등으로 거래세(양도세), 보유세 등이 증가합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 돼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최초로 거주한 주택’만 비과세를 허용하는 등 다주택자 들의 세부담이 특히 가중 돼 이들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매물들이 속속 나올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 송파 헬리오시티(9510가구) 입주로 주변을 중심으로 시세가 하락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서울 강동구 일대로 대단지 아파트들의 입주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이들 지역에서도 급매물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가 예상되는 경매 물건도 주목

주택가격하락 소식으로 시작된 2019년 부동산시장은 경매 물건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금리인상, 대출규제 등에 경기회복이 더딜수록 가능성은 더 높은데요. 

일반적으로 경매시장이 호황이면 경매에 참여하는 응찰자도 늘어나고 낙찰가율도 높아집니다. 요즘의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했다는 곳들이 확대 돼 경매시장도 호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매는 좀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 및 현장, 권리분석 등에 대한 준비가 선행 돼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경락잔금대출 등 경매대출도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처럼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자금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매에 나서야 합니다.

주택시장 바닥은 기다리는 것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격

끝으로 권 팀장은 집값이 바닥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내집마련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매입해 꼭대기에 팔기를 바라지만 바닥은 지나봐야 아는 것이죠. 매수하기 좋은 때는 기존보다 싼 물건이 있을 때입니다. 이는 지역, 상품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도 무작정 바닥 이길 기다리는 사람에겐 내집마련은 아직도 먼 이야기 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이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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